성분명 법안 인지도 44.5% '전혀 모른다'대체조제 사고 시 책임 구조 인식 결여 위기 상황 '원내 조제' 찬성 70%, 의약분업 선택제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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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더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27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 논란과 관련해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가 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실제 국민 인식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방향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정량조사다. 조사는 성분명 처방 법안 인식, 대체조제 제도 이해도, 약화 사고 시 책임 구조, 의약품 선택 선호도,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 의견 등 성분명 정책과 연계된 주요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조사 결과, 국민 70.2%는 가격을 제외했을 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성분명 처방이 의사가 약을 특정해 처방하던 기존 구조를 바꾸는 사안임에도, 국민 신뢰는 여전히 '의사가 선택한 약'에 집중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 자체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국민의 44.5%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머물렀다. 현재 법제도에서 허용되는 약사의 '대체조제'와 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대체조제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으나 정확히 이해하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 22.7%에 그쳤다.

    특히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으로 부작용이나 약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에 달해, 책임 구조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처방 주체 변경이 가져올 책임 전가·사고 대응 논의가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염병 대유행, 의약품 품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원내 조제' 허용에 대해 국민 70%가 찬성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하는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74.2%가 찬성해, 의약분업 25년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선택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약품 수급 불안정을 빌미로 성분명 처방 강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의약품 선택 주체가 바뀌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25년간 병원·약국을 두 번 오가고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편 속에서도 의약분업 원칙을 지켜왔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직역 갈등에 기대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는 성분명 처방 논의가 정치적 속도나 국면 전환용 프레임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선택권 중심으로 다시 구성돼야 함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와 적극 소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