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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이 넘으면 농·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우선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기준과 관련, 정부는 당초 총급여 5000만 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해 비과세 대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는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전자담배 시장의 쟁점이던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 세제 혜택도 신설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0% 감면된다.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 지금까지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액상 기준 1mm당 37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2년간 개소세의 50%가 감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