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폭주 시 거래 중단·미체결호가 일괄취소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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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내년 1월부터 전산장애를 유발하는 호가를 즉시 취소하고 필요할 경우 거래 자체를 중단할 수 있는 새 대응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킬 스위치’가 증권사 요청을 전제로 작동했다면, 개정 이후에는 거래소가 직접 판단해 즉시 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1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개정안은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 발생 시 거래소가 문제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필요하면 호가접수 정지 또는 매매거래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 발생 시 미체결 잔량도 일괄 취소된다.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16년 도입돼 현재 운영 중인 킬 스위치는 착오매매 예방 목적으로, 증권사가 신청해야만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가 취소되는 구조다. 개정안은 이를 전산장애 상황에까지 확장하면서, 거래소의 직권 발동 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올해 3월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체 거래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당시 ‘7분 전면 중단’이라는 사고 이후, 거래소는 해외거래소 사례 연구 및 장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 확산 전에 호가를 강제 차단하는 선제적 통제 장치가 제도화되는 셈이다.호가폭주 상황도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전산장애 우려가 있는 호가폭주 발생 시에도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조치 시점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는 복구 가능성과 무관하게 일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미결제 사유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을 신규 추가해, 결제 시차로 인한 미결제 발생 시 이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거래소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호가의 직권 취소를 통해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에 대한 대응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이번 세칙 개정은 2026년 1월 12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