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미흡 사례 다수 적발 공시서식 개정 … 배당 재무지표·산출방법·자사주 소각 계획 등 세분화 분기·중간배당 절차 개선 여부도 별도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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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에 배당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재무지표와 산출 방식,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상당수 기업이 "경영 실적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문구로 배당 정책을 뭉뚱그려 기재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금융감독원은 4일 기업들이 배당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상장사들의 배당 관련 기재 사항을 점검한 결과, 배당 예측 가능성을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 정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 등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금감원이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의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많은 기업이 배당금 결정 요인을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정관 내용만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 없이 "필요시 검토"라고만 언급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서식을 개정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을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배당 성향을 단순히 나열했다면, 앞으로는 "연간 잉여현금흐름(FCF)의 30%를 주주환원에 활용하겠다"거나 "자사주 매입 목표 금액을 설정해 총주주환원율(TSR)을 높이겠다"는 식으로 명시해야 한다.또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감원 점검 결과, 배당 기준일이 배당 확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도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분·반기 배당 관련 정보는 아예 기재하지 않는 오류가 빈번했다.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는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 시 결산 배당뿐만 아니라 분기·중간 배당에 대해서도 정관 개정 여부와 이행 계획, 실제 배당 현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이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서식에 따라 배당 관련 사항을 충실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