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논리만 반영된 졸속 결정 … 법률유보 위반, 헌법소원도 검토"정부 "과잉·가격 편차 개선 목적 … 합리적 기준·가격 설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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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첫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벗어난 정책"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정부와의 협의체 불참 및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앞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우선 검토해 왔으며 이날 논의에서 사회적 편익·관리 필요성·재정 소요 등을 기준으로 3개 항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요구해온 비급여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응증·횟수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비지정제 도입 ▲지정 항목 최소화 등 자율규제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관리급여 지정을 밀어붙였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관리급여가 본인부담률 95%를 유지한 채 '급여' 명칭만 부여하는 사실상의 통제 장치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없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 자체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의협은 이번 조치가 필수의료 인력 이탈, 의료체계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비급여 이용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책 실패의 전가일 뿐"이라며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협의체 불참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특히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에 대해선 "의학적 정의도 없이 정부 재량에 따라 자의적 통제의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횟수·기간 제한, 가격 상한 등이 행정편의적 기준으로 결정될 위험을 지적했다.반면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지정이 과잉 진료, 비급여 가격 편차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적정 관리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항목부터 우선 선정했다”며 “합리적인 기준과 가격을 마련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관리급여가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쏠림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3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기준·가격은 이후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 검토와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의료계-정부 충돌 본격화 … 비급여 관리 논의 재구성 불가피관리급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사 손해율 개선이 정책의 실제 목적 아니냐"며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정부는 "비급여의 무규제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비급여 관리 체계 재편을 둘러싼 충돌은 향후 ▲법적 쟁점(법률유보 위반 여부) ▲필수의료 인력 구조 변화 ▲비급여 규모 감소 효과 ▲환자 접근성 저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정부가 관리급여 지정을 예정대로 확대할 경우 의료계의 단체행동·법적 대응과 맞물려 의대증원에 이어 대규모 의정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