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범은 재검토, 하위 세칙은 개정? … 월권 행위 비판"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 치료권 희생 … 도덕적 해이는 별개 사안"
  •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시행세칙 개정 추진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독단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무시한 채 하위 규범부터 개정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사전 예고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권한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 이익과 맞바꾼 초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경과 이후 치료비 보상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상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한의협은 이 조항이 사실상 '8주 치료제한'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 여부 자체도 재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 사안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인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공식 약속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하위 세칙 개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무력화하는 월권 행위이자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상위 규범은 원점 재검토를 약속해 놓고 하위 규범부터 손질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독단"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근거 규정에 기반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치료비 및 보상 체계는 보험사 손해율이 아닌 소비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