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위장·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 제보 유도병·의원 관계자·브로커·환자 모두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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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경찰 수사와 연계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3월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미용·성형·비만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료인,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등이다. 신고인은 병·의원 관계자(의사·간호사·상담실장 등),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모두 가능하다.실손 보험사기 주요 사례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성형·비만치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와,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허위 입·통원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이 꼽힌다.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전화, 인터넷,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생·손보협회가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함께 지급된다.포상금은 허위 진료기록부,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참고인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한 공모나 직무상 취득 정보를 이용한 신고 등 악의적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금융당국은 제보의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의뢰가 이뤄지며,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과도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포스터 제작·배포, 공익 광고 등 대국민 집중 홍보를 통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신뢰성이 높은 경우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부터 수사의뢰, 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과 보험업계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