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동일 기준 적용 … 임원 50%이상 자사주 규정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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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했다. 동시에 임원에게 적용하던 ‘성과급 최소 50%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은 없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하고, 임직원이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비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자는 성과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자사주를 선택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였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는 방식이다.이번 제도 변경으로 임원과 직원의 주식보상 선택 기준이 동일해졌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임원 직급별로 자사주 의무 수령 비중이 달랐다. 상무는 성과급의 50%이상, 부사장 70%이상, 사장 80%이상, 등기임원 100%를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는 이 의무가 사라지면서 임원도 OPI를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또 지난해 임원 제도에 포함됐던 ‘1년 뒤 주가에 따라 실제 지급 주식 수량을 조정’하는 조건도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는 OPI 외에도 주가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향후 3년 뒤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가 달라지며, 주가 상승률이 20%미만이면 지급이 없고 100%이상이면 최대 2배 지급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