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의무복무·면허취소 규정에 직업의 자유 침해 우려의학교육 자율성 훼손·복지부 과도한 개입 문제 제기“공공의료 해법은 강제가 아닌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대한의사협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을 두고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손상이 있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라고 15일 지적했다. 현재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며 의견을 정리해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15년 의무복무 규정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5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의협은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이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도 쟁점으로 꼽았다. 

    의협은 "새로운 국립의전원 설립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