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조사 완료트럼프 대통령, 과거 의약품 관세율 100% 언급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습.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습. ⓒ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절차를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약품 품목관세가 곧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네릭은 무관세가 확실시되는 반면, 바이오시밀러나 위탁생산(CMO) 의약품의 적용 여부는 발표 이후 확인될 예정이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제약전문지 엔드포인츠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된 합의문서(Letter of Agreement) 템플릿에서 지난해까지 사용된 is conducting(조사 진행 중)이 has conducted(조사를 수행했다)로 변경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조사는 지난해 4월 1일 시작돼 법상 최장 270일(9개월) 조사를 마치고 지난 12월 종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브랜드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이후 주요 제약사들과 미국 내 약가 인하 및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3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합의가 잇따르며 관세 발표는 지연돼 왔다.

    현재까지 16개 주요 글로벌 제약사가 약가 인하 및 미국 내 투자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3년간 관세 면제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발표된 반도체 232조 조치도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돌며 의약품 관세 역시 초기 언급됐던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수차례 200~300% 고율 관세를 언급했으나 실제 적용은 일부 품목에 한해 25% 수준에 그쳤다. 또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용, 연구개발(R&D)용 등은 관세가 면제됐다.

    지난 15일 공개된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에서도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API)는 상호 무관세로 규정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관세, 수입 제한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현재 임기 기준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최근에 발표된 반도체 품목관세율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도 10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네릭은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 되지만 바이오시밀러 및 미국 소재 기업이나 3년간 관세를 면제받기로 한 제약기업이 요청한 위탁생산(CMO) 의약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이후에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