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서 처방명 도용 불법 광고 급증 불법 유사식품 집중 감시 …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 ▲ 한약처방 유사식품 광고 사례. ⓒ대한한의사협회
    ▲ 한약처방 유사식품 광고 사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약처방 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SNS를 중심으로 공진단, 경옥고, 쌍화탕 등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식품 광고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한의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어르신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금부터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과 연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는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단체 추천, 효과 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한의사 등 의료·보건 전문가가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특정 기관이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 역시 주요 감시 대상이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