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강남3구·용산 3개월까지 잔금납부 유예
  •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기한내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별로 3~6개월간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내, 지난해 10월15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경우 6개월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와 같은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