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청년 대상 '목돈마련 금융상품' 연계
  • ▲ 신협 박규희 행복나눔부문장(왼쪽), 사회주택협회 채준배 사무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신협중앙회
    ▲ 신협 박규희 행복나눔부문장(왼쪽), 사회주택협회 채준배 사무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청년·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입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주택협회는 지난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해 말 기준 90개 사회주택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경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약 6800세대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신협은 과거부터 조합원과 지역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에는 △대한전선신협(아파트 260세대) △방림신협(아파트 26세대) △화지산신협(아파트 36세대·단독주택 28세대) 등이 지역 기반 주택사업에 참여했다. 2020년 3월에는 북서울신협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15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북 전주시가 추진한 '전주형 청년임대주택'(24세대) 신축매입약정사업에 전북 지역 6개 신협이 신용공급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준공식을 가졌다. 신협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20개 기업에 총 58건, 101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신협은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연대금융의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로 '사회주택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필요 시 금융교육·상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사전에 협약한 지역 신협과 협력해 사회주택 입주 청년이 적금 가입 시 해당 신협이 제공하는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앙회가 금리를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역 신협이 연 3.5% 금리를 제공할 경우 중앙회가 동일한 3.5%를 추가 지원해 총 7%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이 거주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채준배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은 ''신협의 든든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희 신협 행복나눔부문장은 ''신협은 자조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협회와 실효성 있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