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예비인가 승인…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
  • ▲ 금융위원회가 13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13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3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선정했다. 함께 인가를 신청했던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NXT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주주인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 KDX는 725점,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의 경우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 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선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