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사회 통해 소송 취하 결의 … ‘경영개선요구’ 상향 가능성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정지 유지 … 3분기 킥스 비율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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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법적 공방을 이어오던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 ▲ ⓒ롯데손해보험
롯데손보는 13일 공시를 통해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송 취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금융위가 관련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뒤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 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규제 기준을 웃돌았지만 비계량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비계량평가 결과를 문제삼아 결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이후 롯데손보는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지난달 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승인됐다.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롯데손보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현재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에도 이자 지급 정지 조치는 유지된다.한편, 롯데손보의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은 159.3%로 잠정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