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방국토청·공공기관 등 12개 기관 참여위험공정 외부전문가 점검…벌점·과태료 부과 예정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8일까지 한달간 현장점검에 나선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2900여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 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