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따라 잔금기한 6개월 유예토허제내 실거주의무 최대 2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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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한다. 다만 유예 종료일 전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주요 세법 시행령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예 종료 시점인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의 급매물 처리와 행정적 절차를 고려해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기한에 여유를 뒀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지난해 10월15일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주택 매수 후 4개월 내 입주가 원칙이나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매물을 매입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입주 유예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생 현안을 반영한 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함께 의결하며 임대주택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해 세부담을 낮추는 한편 그간 혼선이 있었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