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설치비용 안전관리비서 정산 불가 특약 설정추락·충돌 등 안전사고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씨건설도 '부당 특약' 설정공정위, 4개 건설사에 심사보고서 송부 … 제제 착수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건설업체들이 안전관련 비용과 사고에 따른 책임을 하청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사무처는 해당 4개 건설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4건의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8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 관련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등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도 있었다.

    포스코이앤씨는 또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역시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건설사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고발 의견이 담긴 만큼 당국은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청취절차 부여,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 또한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