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17만4000원→222만원…6개월마다 고시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 ▲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뉴데일리DB
    ▲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뉴데일리DB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공급되는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또 오를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중 하나다. 항목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