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중단하고 상생지원금 34억 내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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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조건으로 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은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앞서 효성중공업은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뒤 지난해 3월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이번 동의의결 확정으로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또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자가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토록 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들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금으로 총 34억2960만원을 내놓기로 했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본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