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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함에 따라 불법사금융피해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는 대상이다.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무효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함께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당국은 계약 내용과 연 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 금액 등 증빙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전화번호나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부당 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