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전세거래 투명화선순위 권리정보 통합제공…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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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빌라단지. ⓒ뉴데일리DB
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회피할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권리관계 선순위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예비임차인이 임대주택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뒤 다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한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등기 △확정일자 △전입가구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하는 한편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이전까지 근저당(접수시)과 임차인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이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 효력이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시' 즉각 발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또한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도 강화한다.그동안 선순위 관련 자료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해왔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