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배당 돌아가는 '할인배당' 추진"피해지원 수준 고려해 신속히 구체화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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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 점검 및 '할인배당' 도입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채권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공매 과정에서 실제 받아야 하는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 청구해, 남은 차액이 차순위 권리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양보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이 시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할인배당 수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최소 보장 수준(임차보증금의 1/3, 1/2) 등을 고려해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장기로 분할상환(최장 20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 등)를 완화 적용해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된 주요 지원 실적은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 유예 3957억원(4062건) △경매 종료 후 잔여 채무에 대한 최장 20년 장기분할상환 2389억 원(2830건) △피해자의 피해주택 낙찰 시 대출 규제(DSR·LTV 등) 완화 96억원(71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내부 절차에 따라 할인배당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