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률 20~100% 천차만별최소보장선택제 도입…격차 최소화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적어도 피해금액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선택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해 회복률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차익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낙찰가율 및 권리관계 차이 등에 따라 피해 회복률이 20~100%까지 편차가 큰 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을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임대인 동의여부를 둘러싼 법정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입찰자 부재로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공공사업자가 매각기일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이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해자 보증금 채권이 사실상 면책되는 문제도 있다. 

    염 의원은 "전국 3만4000명에 이르는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률이 이른바 복불복처럼 20%에서 100%까지 제각각인 현실에서 최소보장제 도입은 피해자 기본회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