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달간 1113건 심의…피해인정 501건 추가새 정부 출범 후 5714가구 매입…"주거안정 지원"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이었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6950명,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조건이나 상황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가구다.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가구를 매입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