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시설 추진…尹정부 반대로 표류"진척 안되고 있어…정부 일정비용 감수해야"
  •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하라"고 말했다.

    선보상·후구상 방식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됐지만 당시 정부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기존 법안엔 정부가 피해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6000명으로 평균 회수예상금액은 3357만원, 회수율은 48.8%로 예상됐다. 피해자 채권을 정부가 먼저 인수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2조4000억원 규모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진척이 왜 안되냐는 지적이 있다"며 "각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구제뿐 아니라 예방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사전확인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전세사기 우려가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