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시설 추진…尹정부 반대로 표류"진척 안되고 있어…정부 일정비용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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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하라"고 말했다.선보상·후구상 방식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됐지만 당시 정부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기존 법안엔 정부가 피해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6000명으로 평균 회수예상금액은 3357만원, 회수율은 48.8%로 예상됐다. 피해자 채권을 정부가 먼저 인수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2조4000억원 규모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이 대통령은 "진척이 왜 안되냐는 지적이 있다"며 "각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피해구제뿐 아니라 예방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사전확인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전세사기 우려가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