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안 하면 배당금·무상주 240만주, 434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실기주과실 대금 51억9000만원 지급2018년 이후 실기주 287만주 해소, 주인 찾기 캠페인 성과증권사 통해 반환 청구 가능 … 예탁원 조회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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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탁결제원
투자자들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과실'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은 잠자고 있는 이 같은 휴면 금융자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실기주에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금 433억8000만원(이 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70억5000만원 포함), 주식 240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실기주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출한 뒤 배당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뜻한다.연도별 실기주과실 주식 보관 규모는 2021년 167만8000주에서 2022년 186만4000주, 2023년 197만4000주, 2024년 203만2000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40만2000주로 확대됐다.대금 기준으로도 2021년 395억9000만원에서 2022년 419억6600만원으로 늘었고 2023년 408억2300만원, 2024년 421억6200만원을 거쳐 2025년 433억7600만원까지 증가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대신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반환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지급된 실기주과실은 주식 약 8000주, 대금 약 51억9000만원이다.한국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87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하고 약 30억6000만원의 실기주과실 대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했다.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직접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기주과실이 확인될 경우 주권을 입고하거나 출고한 증권회사에 반환 청구 절차를 문의하면 과실을 수령할 수 있다. 상장회사 실물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