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사 총 3억6300만주 해제 예정, 코스닥 비중 61%유가증권 1.41억주·코스닥 2.21억주, 수급 부담 변수발행공시 규정 물량 1.85억주 최대, 상장규정 뒤이어박셀바이오·카나프테라퓨틱스 등 주요 종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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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0개사 3억6300만주가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2176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해제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다. 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가 5651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명인제약, 성안머티리얼스, 케이지모빌리티, 세기상사 등 4개사의 의무보유등록 물량이 해제될 예정이다. 4개사 합계 물량은 1억4123만7100주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6개사, 2억2175만8837주가 해제된다. 

    주요 종목으로는 박셀바이오, 셀루메드, 액스비스, 인벤티지랩, 카이노스메드, 아이톡시, 에이치엘비펩, 에스씨엠생명과학, 엔비알모션, 엣지파운드리, 지에프아이, 테라젠이텍스, 뉴로메카, 새빗켐, 에스씨엘사이언스, 에코글로우, 카나프테라퓨틱스, 와이제이링크,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에스엘에스바이오, 이렘, 아미코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