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사업서 계속사업 전환…22.2만명 지원청약통장 가입요건 폐지…9월 선정결과 발표
  • ▲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국토부
    ▲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지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2022년, 2024년 두차례에 걸쳐 청년 총 22만2000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명 규모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2차 사업에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이번 모집부터 폐지됐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는 청년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된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제출 서류와 세부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도 사전에 자가 진단 가능하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