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안형·고령자·청년·일자리연계 유형 공급선정시 주택도시기금 재정지원…LH TF 구성·운영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돌봄과 일자리,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 주거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에 설치되는 특화시설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어 특화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공모는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이다.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 것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경로식당과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3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모를 실시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를 포함한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신청은 오는 5월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내달 3일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LH는 특화형 매입임대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과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점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과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