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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개혁위원회가 조합장의 중앙회장 출마 시 사퇴 의무화와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등을 담은 개혁안을 확정했다. 다만 금권선거와 권한 집중 논란의 핵심으로 꼽혀온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을 당정으로 넘겼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전날 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체 논의기구로 출범 후 약 2개월간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선거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반드시 조합장직을 사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금권선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 추천제(50~100명 사전 추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위원회는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선거법 위반 시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 기탁금 몰수제 신설 등을 권고했다.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도 도입된다.

    인사 행정에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 외부 채널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인다. 재취업 제한 기준은 이번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지배구조 개선책으로는 '독립이사제'가 도입된다. 위원회는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 정수의 30% 수준으로 높이고 이들에게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고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독립이사의 활동 상황은 연간 단위로 공개된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는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은 위원회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 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 출신 전문가의 자격 요건에 직무 경력을 포함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을 뽑아 독립성을 확보한다.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기능도 재편된다.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단기적으로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현장 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식이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과 금권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논의했다"며 "위원회는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 및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권고안의 부대의견으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204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1표씩 행사하는 '조합원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당정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이광범 개혁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개혁 과제 발굴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