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CEO 간담회…'시효 부활' 관행·위법 통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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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되살리는 등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건전 관행이 금융당국의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위법 소지가 있는 추심과 통지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은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추심회사들이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해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안내하는 등 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차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확인됐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추심이 계속되는 사례가 민원으로 이어지면서다.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채권 3단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해 관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향후 검사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또 수임 사실 통보 과정에서 법규 준수도 강화된다. 채권추심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채무금액과 연체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항목을 하나라도 누락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업계에 재차 강조했다.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주문했다. 일부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개인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개인 계좌 입금을 원천 차단하고 전산 시스템 통제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는 올바른 추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