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안 돼" 결정시민단체 "자연향유권 침해" 주장에 재판부 선긋기국토부, 5월 13일 2차 변론서 경제성·환경성 입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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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뉴시스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 중이다. 5월 1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선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이날 판결이 난 사안은 환경단체에서 이전에 승소를 한 이후 집행정지를 걸었던 2건에 대한 것"이라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까지 올라온 본안이 따로 있다. 1차 변론은 이미 마쳤고, 2차 변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서울고법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시민 3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신청인들은 "공항 개발 지역 내 거주 주민으로 공항이 개발될 경우 항공기 소음과 자연향유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미 본안사건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절차가 추진 중이다.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원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국토부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항소음방지법 등에 의하더라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또 이미 군산공항서 발생하는 소음도 있으며, 소음방지법에 따라 금전 보상도 예정돼 있다. 이에 더해 집행정지가 될 경우 사업 전반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소음도 측정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신청인 측이 주장한 "공항 계획 절차가 진행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소음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로 보기 부족하다"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