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 안 돼" 결정시민단체 "자연향유권 침해" 주장에 재판부 선긋기국토부, 5월 13일 2차 변론서 경제성·환경성 입증 총력
  • ▲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뉴시스
    ▲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뉴시스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 중이다. 5월 1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선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날 판결이 난 사안은 환경단체에서 이전에 승소를 한 이후 집행정지를 걸었던 2건에 대한 것"이라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까지 올라온 본안이 따로 있다. 1차 변론은 이미 마쳤고, 2차 변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시민 3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공항 개발 지역 내 거주 주민으로 공항이 개발될 경우 항공기 소음과 자연향유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미 본안사건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절차가 추진 중이다.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원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항소음방지법 등에 의하더라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또 이미 군산공항서 발생하는 소음도 있으며, 소음방지법에 따라 금전 보상도 예정돼 있다. 이에 더해 집행정지가 될 경우 사업 전반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소음도 측정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신청인 측이 주장한 "공항 계획 절차가 진행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음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로 보기 부족하다"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