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정상화' 노사합의…08:50~17:50 외 근무 전면 시간외 등록 '정리하기' 시간 폐지·초과근무 자동 보상 체계 전환PC 우회근무 적발 시 KPI·인사 반영… '주 4.9일' 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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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주 4.9일제' 도입과 함께 노동시간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단축된 근무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초과근무를 공식적으로 기록·보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른바 '눈치야근' 관행도 차단한다. 위반 시 KPI와 인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2026년 1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시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과 PC 사용시간 변경, 시간외근무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노조는 "노동시간의 정상화는 제도 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문제"라며 "왜곡된 노동시간 구조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고, 일한 만큼 정확히 기록되고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를 제외한 모든 근무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정리하기' 시간은 폐지되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시간외근무 수당이 자동 반영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법원·검찰·지자체·병원 등과 연계된 일부 기관 점포의 경우 기존 관행상 오후 6시까지 영업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별도 조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영업점은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PC 사용시간 관리도 함께 강화된다.

    노조는 편법 근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PC 우회 사용이나 부정 등록 등이 확인될 경우 KPI 감점 및 인사 조치 요구, 노동부 진정 등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반영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산별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주 4.9일제의 단계적 도입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조기퇴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종료 이후에도 서류 정리, 시제 마감, 보고 업무 등이 이어지는 구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분기 내 타결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2~3분기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