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분양자 보호 강화단순 시정명령 아닌 '실질적 피해' 기준…불필요한 해약 분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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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물 분양 계약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입주 지연이나 중대한 하자 등 실질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를 해약 기준으로 명문화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간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점이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나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달라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의 경중과 상관없이 해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컸다.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단순한 행정 처분만으로는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수분양자의 실질적인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준용해 건축물 분양 법령에도 명확한 계약 해제 사유를 도입하기로 했다.우선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중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또한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실제 시공된 건축물이 계약 내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기타 중요 사항 위반으로 분양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도 해약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모호했던 해약 사유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정비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