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곳 선정 유지…지정 지역 미분양 5652가구 집계PF보증 전 사전심사 필요…임대·정비사업 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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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 양주시 등 총 3곳을 지정했다.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4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모두 수도권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대상 지역 변동은 없었다. 인천 중구는 지난 3월10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경기 이천시는 2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경기 양주시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5월9일까지 각각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된다.인천 중구는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했고, 이천시와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사유로 지정됐다.HUG에 따르면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3곳의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6만6208가구의 약 8.5% 수준이다.HUG는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세부 선정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미분양 증가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늘어난 달이 있는 지역을 뜻한다.미분양 해소 저조는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최근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인 상태에서 전월 대비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다.또한 미분양 우려는 최근 인허가 실적이 급증했거나 청약경쟁률은 올랐지만 초기 분양률은 떨어지는 등 공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직전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 재고 수의 5%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PF)보증 신청이 가능하다.'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심사 절차는 업무거래 등록과 상담, 서류 제출을 거쳐 진행된다.다만 모든 사업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사업과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100가구 미만 비아파트 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 공정률 60% 이상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등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가구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경우와 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일부도 제외 대상이다.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공고와 분양(PF)보증 사전심사 관련 세부 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