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확보 면적 5만㎡→10만㎡통합승인제도 대상 330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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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정부가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상한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도심복합사업 수익성을 높여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7주택공급방안 후속 조치다.우선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 적용됐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넓힌다.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인다.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도 확대한다.현재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전반적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도 확대한다.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은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7000가구 규모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다.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다.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현재 30만㎡ 이상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지만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에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증원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다. 건축은 3인에서 2인, 철도는 2인에서 1인으로 전문가를 감축한다.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