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종부세 기능 상실 주장 … "불로소득 환수해야"현재 공시가 60%만 세금 … 문재인 정부 당시 95% 매겨"공정비율 적정유지 기능 마비 … 조세저항 매우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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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범여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세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경우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에 더 가깝게 반영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비율은 60%인데 이러한 할인율을 아예 없애겠단 의미다.법안을 발의한 측은 종부세가 그간 완화 정책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발의 명단에는 이광희·이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서 "종부세는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정비율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사실상의 감세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종부세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명시했다.다만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 입장에선 최근 공시가격 인상에 더해 보유세까지 늘어나게 돼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해당 비율이 사라지면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 더 가깝게 반영돼 종부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예컨대 현재 공시가격이 20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기본공제액 12억원을 제외한 8억원에 공정비율 60%를 곱한 값인 4억8000만원이다. 여기서 공정비율을 폐지하면 과세표준은 8억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는 기존 276만원에서 56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게 된다.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범여권에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 일각에선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조세 부담률을 적정하게 유지토록 하는 등 공정비율이 지닌 순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이전처럼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단 주장이다.공정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부터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5%까지 올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비율을 60%로 낮췄다. 앞서도 문재인 정부는 공정비율을 100%까지 올려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으나,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세 저항을 우려해 단계적 현실화로 노선을 선회하기도 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정비율은 시장 흐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없앤다면 세금 증가 체감도가 훨씬 커져 납세자들의 반발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