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부서·이름 담긴 노조 미가입 추정 명단 사내 메신저서 확산事,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소 "범죄이자 인권 침해"勞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 임단협 갈등, 개인정보 논란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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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임금·성과급 협상을 넘어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사내에서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단이 확산하자 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 파업 불참자와 비조합원을 겨냥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노사 대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것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진 명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유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와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식별·명단화한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사안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총파업을 둘러싼 최근의 강경 발언과 맞물려 있어서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강제 전환배치나 해고처럼 노사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이들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회사 안팎에서는 이번 명단 작성 시도와 노조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나온다. 다만 실제로 노조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명단 작성과 유포의 주체, 정보 수집 경로, 지시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현 시점에서 확인된 것은 회사가 미가입자 식별 시도를 포착했고, 이를 형사 고소로 연결했다는 점이다.법조계는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성격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노조 가입 여부나 파업 참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영역”이라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은 이번 노동조합 미가입자를 식별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