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인접 기반시설 함께 정비시 공공기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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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단독 주택단지도 재건축 진단이 면제되고 분담금 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선 불가피하게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1개 주택단지는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단일 주택단지이거나, 인접한 모든 주택단지가 이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이 경우 공공기여는 법정 비율을 초과해 납부하면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법정 비율을 초과 납부하고 인접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할 경우에는 공공기여가 면제된다.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이 완화 또는 면제됐다. 그로 인해 단일단지는 정비사업 착수를 신속히 결정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단지·전용면적·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