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다변화·식물위생조건 개선 병행
  • ▲ 농산물 수출검역건수(건).ⓒ농림축산검역본부
    ▲ 농산물 수출검역건수(건).ⓒ농림축산검역본부
    국산 포도와 감귤, 감 등 주요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이 넓어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협상과 지원활동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식물위생조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딸기(브라질), 감(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수출시장의 길을 열었다. 또 토마토(일본), 감귤(필리핀), 배(대만), 쌀(뉴질랜드), 포도(호주), 참외(호주), 묘목류(EU) 등 6개국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물위생조건을 개선하거나 수출 품종을 확대했다. 

    검역본부는 올해도 중점추진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검역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일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 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국산 토마토 수출농가의 철저한 예찰·방제와 검역 안정성을 강조했다. 검역본부는 일본이 해당 병해충을 오는 6월 중 잠정적으로 규제병해충에서 제외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특정 조건 없이 토마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월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는 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으로 한정됐던 호주 수출용 국산 포도를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수출기간도 기존 12월에서 5월까지 6개월에서 12월에서 6월까지 7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된 중국 수출용 국산 감에 대해서도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하고, 수출단지 등록절차를 개시했다.

    3월에는 지난해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된 필리핀 수출용 포도와 올해 협상이 타결된 우즈베키스탄 수출용 감귤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각의 관련 고시 제정과 수출단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는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매년 약 60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국가‧품목별로 연중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농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기존 수출검역요건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수출단지 관리와 농가교육으로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기반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