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미 합의했다고? 사실무근…적극적 조치 취할 것"재활·정형 등 전문의사회 및 전국 시도醫 일제 반발'처방·의뢰' 문구 삽입 시 실시간 감독 불능…"응급상황 대응 안 돼 환자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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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용어인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려는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특정 직역 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최근 불거진 '의협 합의설'을 전면 부인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최근 일부 관련 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및 의료기사 단체와 개정안 수정안에 이미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의설은 사실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이 호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최보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하도록 한 현행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방문재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안과, 내과 등 의료기사와 협업하는 전문과 의사회와 전국 시도의사회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의 실시간 감독이 배제된 채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져 환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내모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치권이 내세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환자 편의성'이라는 명분에도 날을 세웠다. 복지와 돌봄은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입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협 대의원회는 "이미 현행법 체계 안에서도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입법은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의사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의사-의료기사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