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행정법원,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487억원 취소 판결
  • 넷플릭스코리아가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액을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8일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며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762억원 중 687억원의 추징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해당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넷플릭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코리아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은 점을 들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넷플릭스에 약 8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저작권 이용료 수익을 해외법인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축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추징액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780억원으로 줄었고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를 판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