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생 대상 법·제도 이해↑ … 범죄 예방 교육도상명대, 2030년까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 유학생 밀착 케어 강화
  • ▲ 어학연수생 대상 범죄예방 및 한국법령 이해교육.ⓒ상명대
    ▲ 어학연수생 대상 범죄예방 및 한국법령 이해교육.ⓒ상명대
    상명대학교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캠퍼스에서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한국법령 이해교육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30만8838명으로 전년보다 17.1% 증가했다. 2021년 16만 명에서 4년 만에 2배쯤 늘어났다.

    국가데이터처 발표로는 지난해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은 3만6000명으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민자 체류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생활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17.4%로 나타났고, 특히 유학생이 27.7%로 가장 높았다. 차별의 주된 이유로는 ‘출신 국가(54.5%)’가 가장 높게 차지했다. 유학생은 국내법을 잘 몰라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은 집단인 만큼 법·제도 이해를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 ▲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명대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상명대
    ▲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명대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상명대
    이번 교육은 상명대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이 주관했다. 종로구 혜화경찰서와 협력해 어학연수생의 범죄 예방과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혜화서 소속 경찰관이 강의를 맡아 기초 법령은 물론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관련 법령 등 주요 법령에 대해 교육했다.

    어학연수생의 눈높이에 맞춰 언어별 교육자료와 통역이 지원됐다.

    퀴즈 등을 통해 강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조항록 국제언어문화교육원장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명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를 통해 오는 2030년 2월까지 인증대학 자격을 부여받았다. IEQAS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등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관리, 학업지원 체계, 유학생 취업·진로지원 등의 정량·정성적 지표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상명대는 외국인 유학생 학업과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문화체험 프로그램, 유학생 적응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우측 상단은 김종희 총장.ⓒ상명대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우측 상단은 김종희 총장.ⓒ상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