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과 증가폭 유사 … 전년 동월 대비 '축소' 주담대 5.5조원 ↑ … 전월 대비 2.5조 '확대' 기타대출 감소 전환 … 신용대출 8000억원 ↓당국 "금융사, 사업자대출 심사·관리 적정성 점검 강화"
  • ▲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 금융위원회
    ▲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 금융위원회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3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달과 마찬가지로 3조원이 넘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감소 전환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4월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행위 점검 경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규모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감소세를 보인 이후 올해 들어 넉 달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전체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어 3조원 상승했던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감소세를 보였던 전달(-200억원)과 달리 2조7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3조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체 기타대출은 5000억원 늘었던 전월과 대비해 2조원 줄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용대출은 8000억원 감소하며, 전월(-2000억원) 대비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해 5000억원 증가했던 전달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감소했던 전달 보다 1조3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기타대출 역시 전달에는 5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6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상호금융권은 2조8000억원에서 2조원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은 4000억원 감소에서 2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보험은 5000억원 증가에서 4000억원 감소로, 여전사는 1000억원 증가에서 2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연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난해(1.7%)보다 강화된 1.5%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어 "4월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기타대출 및 제2금융권 증가폭 축소 등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올해 1분기 동안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 뉴시스
    ▲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 뉴시스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점검부터는 대출을 내어주는 금융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금융사들이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와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전입해 거주한 사례 등 불법 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작년 하반기 2만여 건을 점검했고, 총 127건이 적발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우회 행위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 대상도 대폭 확대돼,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까지 전면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을 개정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3년(1차 적발), 10년(2차 적발)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여부, 규제비율 준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