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후조정 20일 오전 10시 재개14시간 협상에도 성과급 핵심 쟁점 남아잠정합의·조합원 투표가 총파업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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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이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2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가 속개됐다.전날 오전 10시 시작된 협상은 자정을 넘겨 14시간 이상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는 회의를 정회한 뒤 사측에 최종 입장 정리를 요구했고, 노사는 이날 오전 다시 담판에 들어갔다.이번 협상은 사실상 총파업 전 마지막 분기점이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노위 조정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잠정 합의안 도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후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 있다.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막판 쟁점은 성과급 배분 방식이다. 노사는 성과급 재원 규모와 제도화 방향에서는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DS부문 내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부 간 배분 기준을 놓고 이견이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노조는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적자를 기록 중인 사업부 직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급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실적 기여도에 따라 보상도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 호황이 만든 이익을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까지 어떻게 나눌지가 최종 합의의 관건이 된 셈이다.성과급 갈등은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이해 충돌로 확산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자고 요구해왔다.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기간 특별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다. 발동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30일간 재개가 금지된다. 다만 노동3권 제한 논란이 큰 만큼 정부로서도 최종 수단에 가깝다.산업계는 이번 협상을 삼성전자 내부 노사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이 대기업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의 투자 재원, 주주환원, 장기 연구개발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처럼 업황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성과급 산식을 고정하면 호황기에는 지급 부담이 커지고, 불황기에는 노사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