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각시설 20곳 규제 풀어 속도전투자심사 면제·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 ▲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전국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처리 역량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할 방침이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오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및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년도 대상이며,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대상 항목을 넓히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