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9개 법인, 탈루혐의 금액 3천억법인자금 유용해 사주 일가 호화·사치 생활 사주 자녀에 편법 증여·페이퍼컴퍼니도 동원
  • ▲ 국세청 전경.ⓒ국세청
    ▲ 국세청 전경.ⓒ국세청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사주 일가가 법인자금으로 호화·사치 생활을하고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한편 사주 자녀에 편법적인 증여를 한 정황이 적발되면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상당의 규모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3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법인소유 고가 차량 사적 사용 문제뿐 아니라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법인들의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뷰티 관련 제조업체의 사주 A씨는 법인 명의로 총 7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인건비 약 15억원을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골프장, 특급호텔, 상품권 구입 등에 법인카드 약 10억원을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향유했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의 광고비 60억원을 송금하는 등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다. 특히 특수관계법인이 운반비 약 15억원을 대납해 부당 직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제조·판매 법인 사주 B씨는 법인 자금으로 총 6억원 규모의 슈퍼카 3대를 구입해 사용하다 자녀 C씨에게 저가로 양도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10억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고, 자녀 지배법인 D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 10억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제조업체 사주 E씨는 총 36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다. 이 법인은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 급여는 동결한 반면, 사주는 법인자금으로 고가 슈퍼카를 구매해 업무와 무관한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했다. 

    또 배우자가 대표이며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약 200억원을 무상대여해 이익을 나눴다. 사주일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 약 170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재산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원 더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법인 사주 F씨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제공했다. 자녀가 과거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해 50억원 규모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무신고했다.

    이들 법인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혐의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