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항공사에서 더욱 보수적인 방침 적용고객에 대한 격식, 품격있는 서비스 목적LCC에서는 서비스 차별화, 편의성 추구
  • ▲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객실 승무원의 구두에 대한 규정을 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대형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가 상반된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FSC에서는 품격있는 서비스를 위해 구두 착용을 고수하는 반면, LCC에서는 보다 편한 복장을 허용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객실 승무원은 기내에서 구두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노사 협의를 통해 기내 업무 중 운동화 또는 기능성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추후 논의를 통해 추가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대한항공에 합병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구두 관련 규정은 대한항공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구두와 동일한 색상,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신발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LCC에서는 FSC에 비해서 훨씬 유연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2월 스니커즈를 근무화로 도입했다. 파라타항공도 기능성 신발 브랜드인 ‘락포트’ 제품을 신도록 했으며, 에어로케이는 2020년 창립 당시부터 운동화를 정식 근무화로 채택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품격과 격식을 중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고 LCC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 근무자 편의를 위해 보다 캐쥬얼한 신발도 허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고객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클래식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칫 편한 복장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승무원들의 건강과 서비스의 실용성을 위해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여성 인권이 상승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굽 높은 구두 착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항공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객실 승무원이 편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통합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연대지부와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승무원들의 건강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한 신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통합항공사 유니폼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유니폼 신청’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객실 승무원들은 3cm, 5cm, 7cm 높이의 구두를 하나씩 신청해야 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측은 “기내에서 1만~2만보를 걸어야 하는 승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화 또는 굽 없는 신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업무의 본질은 안전과 서비스인데, 현재 규정은 심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