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 정상 진행 여부 확인외주·프리랜서 보호 대책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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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사옥. ⓒ뉴데일리DB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JTBC에 대해 재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와 방송 제작·편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방미통위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회생 신청으로 인해 JTBC가 재승인 심사 대상 사업자로서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승인 심사 시기와 절차, 심사에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24일 JTBC 대표자들을 불러 회생 신청 경위와 향후 방송 운영, 시청권 보호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미통위는 "승인 등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송 운영 및 시청권 보호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우선 국민 관심 행사인 북중미 월드컵 중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다. JTBC는 FIFA로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모든 경기를 정상적으로 중계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JTBC가 충실한 경기 중계를 통해 국민 시청권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또한 회생 절차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외주 제작 인력과 파견직, 프리랜서 종사자 보호도 강조했다.방미통위는 "정규직 종사자와 달리 법적 보호가 취약할 수 있는 외주제작 등 관련 파견직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이나 향후 JTBC의 인력 운용 계획 수립 시 관련 종사자의 지위 안정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종사자 지위 불안에 따른 방송 제작·편성 차질, 이에 따른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JTBC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방미통위는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위원회는 "우리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과 공익성 등 방송이 지향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시청자의 권익 보호는 방송법상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가치"라며 "방송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와 영향, 방송 산업의 특수성 등이 충분히 고려돼 시청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